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 비용인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매장의 가맹점 여부와 추가금의 이유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결제를 요청하세요.
카드 수수료 전가는 매장이 부담할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에는 금지되며, 다른 명목의 비용이라면 무엇 때문에 붙은 금액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표와 추가금을 요구한 이유부터 살펴보세요
가격표나 견적서에 적힌 상품·서비스 대금과 결제할 때 요구한 총액을 나란히 놓으세요. 차액뿐 아니라 매장이 카드 수수료라고 설명했는지, 다른 비용이라고 했는지도 남겨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를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가맹점 여부가 불분명하면 매장에 확인하고, 기존 카드 결제 전표가 있다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대조하세요.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의 종류 및 거래구조, 2026년 9월 15일 기준
5만 원에 수수료 1천 원을 더하라는 경우
가맹점수수료는 매장이 카드 결제를 받으면서 카드사에 내는 비용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합니다.
가정한 예시로, 상품 대금이 50,000원인데 매장이 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을 더 요구해 총 51,000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추가금은 51,000원 − 50,000원 = 1,000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이 차액을 가맹점수수료로 손님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금지 대상입니다.
이때 비교할 것은 상품 대금과 수수료를 더한 청구액입니다. 매장에 적용되는 실제 수수료율을 알아내야만 부담전가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2025년 10월 1일 시행본·2026년 10월 22일 확인. 예시 금액은 이해를 위한 가정입니다.
현금 할인이나 포장비라는 설명은 어떻게 볼까요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같은 상품·수량·서비스에서 현금과 카드의 총액이 어떻게 다른지 적어 보세요.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현금 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장이나 배송을 추가해 금액이 달라졌다면 가격 차이만으로 가맹점수수료 전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추가했는지, 그 비용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서비스 비용 자체가 정당한지는 해당 거래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인지, 같은 구매 조건에서 카드 결제를 이유로 가맹점수수료를 더 받는지를 함께 보세요. 추가금의 이름만 보지 말고 매장이 설명한 이유와 결제수단별 총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신고하세요
가맹점수수료 전가와 카드 결제 거절에 관한 민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2011-0700이며, 온라인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의 소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합니다. 이미 추가금을 냈다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냈는지도 함께 설명하세요.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 2026년 8월 15일 기준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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