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지하철에서 쓴 1회용 교통카드의 보증금은 당일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분실·훼손되지 않았다면 사용한 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환하고 500원을 받으세요.
핵심 요약
당일 환급을 놓쳤다고 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으려면 사용한 실물 카드를 분실·훼손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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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카드가 사용한 1회용 카드인지 보세요
대상은 수도권 도시철도에서 사용을 마친 1회용 교통카드입니다. 발매기에서 카드를 받을 때 낸 돈에는 이용운임과 별도로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나 지갑에서 카드를 찾았다면 실제로 승차와 하차를 마친 카드인지, 훼손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이 글은 사용을 마친 카드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료: 서울특별시, 일회용 교통카드, 수정일 2025년 6월 12일·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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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발견했다면 날짜보다 카드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정한 예로, 전날 지하철에서 사용한 카드를 다음 날 외투에서 찾았다면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카드가 분실·훼손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늦게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환급을 늦게 받는 것과 카드를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일이 지나도 카드가 온전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본인 부주의로 분실·훼손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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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기에 카드를 반환하고 500원을 챙기세요
찾은 카드는 훼손되지 않게 보관해 지하철역에 가져가세요.
‘보증금 환급기’에 사용한 1회용 교통카드를 넣어 반환하세요.
기기에서 돌려주는 보증금 500원을 챙기세요.
자료: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지하철 종이 승차권 시대는 갔다,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500원, 당일 이후 환급과 분실·훼손 조건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지하철 종이 승차권 시대는 갔다: 사용한 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는 방법
* 본문의 주요 제도와 금액은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의 수정일과 확인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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