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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준 (지원금·절약)

2025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안내문 받았다면 신청하는 방법

by standard_econ 2026. 9. 6.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법 문구와 정책 문서와 체크, 보호 방패 그래픽 요소를 담은 정책 · 지원 경제 콘텐츠 대표 이미지

 

안내문을 받았다면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계좌가 없으면 공식 경로로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돼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지급 대상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계좌가 없다면 안내문을 확인한 뒤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전화 등으로 신청하고, 본인 외 계좌를 이용할 때는 유형별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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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이 가리키는 지급 대상과 진료연도

이번 지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026년 8월 31일부터 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순차 발송했습니다.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보내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발표,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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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가르는 기준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했는지가 신청 여부를 가릅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 2025년 진료분 자동 지급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없는 경우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에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제출합니다.

사후지급 확정 대상자 226만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131만2,819명으로 58%입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거쳐 지급받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지급 대상·자동 지급 일정,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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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한액과 계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진료연도 기준입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일반 89만원 110만원 170만원 320만원 437만원 525만원 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1만원 178만원 240만원 396만원 569만원 684만원 1,074만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진료연도별 상한액, 2025년 기준·2026년 9월 4일 확인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대상 금액을 합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음 비용 등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 비급여와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와 추나요법의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과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등

따라서 영수증에 표시된 전체 병원비에서 상한액만 빼면 실제 환급액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단이 상한제 대상 금액만 따로 산정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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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동의계좌와 본인 외 계좌의 차이

본인 명의 계좌는 공단 대표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 관할 지사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팩스·우편 신청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동 지급 판단선

안내문 수령만으로 자동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유효한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어야 별도 신청이 생략되며, 등록 여부가 불확실하면 자동 입금만 기다리지 말고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 사망한 수진자의 상속인 계좌, 미성년자의 친권자 계좌는 접수 방식과 서류가 다릅니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이 필요한 유형이 있으므로 제출 전에 공단 안내표나 관할 지사에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계좌 관계와 수진자 상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외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일반 온라인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서 해당 유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유형별 구비서류, 2026년 9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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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확인부터 신청 완료까지 네 단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 순서
1단계
지급 대상 확인
안내문이나 공단 공식 서비스에서 2025년 진료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등록계좌 확인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돼 있다면 중복 신청하지 말고 순차 입금 여부를 살핍니다.
3단계
공식 경로로 신청
등록계좌가 없으면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는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급신청서는 팩스·우편·방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접수와 지급 방식 확인
제출한 계좌와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향후 초과금도 자동으로 받으려면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공방법·처리절차, 2026년 9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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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계좌 여부에 따라 지금 할 일을 확정하기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자동 지급은 이미 시작됐지만 모든 대상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없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8일 이후 초과금을 지급할 때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체납 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액 공제 시행 예정 안내, 2026년 8월 30일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중복 신청하지 말고 순차 입금을 확인합니다.
등록계좌가 없다면 공단 공식 누리집·건강보험25시·전화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을 신청합니다.
본인 외 계좌가 필요하면 수진자 유형과 관계에 맞는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상액은 전체 병원비가 아닌 상한제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10월 8일 이후 지급분은 체납 공제 가능성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