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을 받았다면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계좌가 없으면 공식 경로로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돼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지급 대상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계좌가 없다면 안내문을 확인한 뒤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전화 등으로 신청하고, 본인 외 계좌를 이용할 때는 유형별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가리키는 지급 대상과 진료연도
이번 지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026년 8월 31일부터 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순차 발송했습니다.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보내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발표, 2026년 8월 30일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가르는 기준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했는지가 신청 여부를 가릅니다.
사후지급 확정 대상자 226만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131만2,819명으로 58%입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거쳐 지급받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지급 대상·자동 지급 일정, 2026년 8월 30일
2025년 상한액과 계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진료연도 기준입니다.
|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일반 | 89만원 | 110만원 | 170만원 | 320만원 | 437만원 | 525만원 | 826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1만원 | 178만원 | 240만원 | 396만원 | 569만원 | 684만원 | 1,074만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진료연도별 상한액, 2025년 기준·2026년 9월 4일 확인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대상 금액을 합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음 비용 등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 비급여와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와 추나요법의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과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등
따라서 영수증에 표시된 전체 병원비에서 상한액만 빼면 실제 환급액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단이 상한제 대상 금액만 따로 산정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와 본인 외 계좌의 차이
본인 명의 계좌는 공단 대표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 관할 지사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팩스·우편 신청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내문 수령만으로 자동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유효한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어야 별도 신청이 생략되며, 등록 여부가 불확실하면 자동 입금만 기다리지 말고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 사망한 수진자의 상속인 계좌, 미성년자의 친권자 계좌는 접수 방식과 서류가 다릅니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이 필요한 유형이 있으므로 제출 전에 공단 안내표나 관할 지사에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계좌 관계와 수진자 상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외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일반 온라인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서 해당 유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유형별 구비서류, 2026년 9월 4일 확인
안내문 확인부터 신청 완료까지 네 단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공방법·처리절차, 2026년 9월 4일 확인
등록계좌 여부에 따라 지금 할 일을 확정하기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자동 지급은 이미 시작됐지만 모든 대상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없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8일 이후 초과금을 지급할 때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체납 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액 공제 시행 예정 안내, 2026년 8월 30일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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