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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준 (지원금·절약)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15일·12월 30일 연간산정액 35%

by standard_econ 2026. 8. 28.

 

생활의 기준 · 지원금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15일·12월 30일 연간산정액 35%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5일2026년 근로소득 가구9월 반기신청
핵심 요약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소득, 이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로 같은 신청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2026년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2025년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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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반기신청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정기신청으로 정산하는 방식보다 지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대상이번 신청의 산정 대상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해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2026년 6월 29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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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여부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신청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두 신청은 심사하는 소득의 귀속기간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과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비교
구분 산정 대상 신청 기간 소득 유형
2026년 정기신청 2025년 연간 소득 2026년 5월 1일~6월 1일 근로·사업·종교인소득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6년 9월 1~15일 근로소득만 가능

주의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2026년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방식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8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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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지급과 다음 해 정산 구조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의 35%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상반기 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은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하반기분 정산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연간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빼고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환수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도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받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2026년 8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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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유보 예외

2026년 12월 선지급 심사에는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도 요건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공통 재산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2월 지급이 유보될 수 있는 경우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합니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이 자료를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하므로, 신청했다고 12월 입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2026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기 지급 구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 구성, 소득 종류, 재산 자료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분류가 불분명하면 신청 전에 홈택스 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국세청, 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페이지와 2026년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 2026년 8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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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홈택스 PC·모바일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확인 순서
1단계
소득 종류 확인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소득·재산 요건 확인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점검합니다.
3단계
홈택스 신청 화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4단계
정보 확인 후 제출
소득·재산,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다른 방법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한 신청대리도 가능합니다.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8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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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했는데 9월에 다시 신청하면 중복인가요?
같은 소득에 대한 중복 신청은 아닙니다.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반기신청의 근로소득 전용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정기신청 방식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12월에 상반기 월급의 35%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로 연간 총급여액 등을 추정한 뒤 계산한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실제 상반기 급여의 35%와는 다른 금액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요건과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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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요약

신청 전에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를 먼저 구분하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확인한다.
12월 30일까지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산정액의 35%이며 최종액이 아니다.
2027년 6월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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