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소득, 이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로 같은 신청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2026년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2025년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9월 반기신청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정기신청으로 정산하는 방식보다 지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대상이번 신청의 산정 대상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해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2026년 6월 29일 등록
정기신청 여부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신청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두 신청은 심사하는 소득의 귀속기간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소득 유형 |
|---|---|---|---|
| 2026년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15일 | 근로소득만 가능 |
주의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2026년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방식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8월 25일 확인
35% 선지급과 다음 해 정산 구조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의 35%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상반기 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도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받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2026년 8월 25일 확인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유보 예외
2026년 12월 선지급 심사에는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도 요건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공통 재산 요건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합니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이 자료를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하므로, 신청했다고 12월 입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기 지급 구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 구성, 소득 종류, 재산 자료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분류가 불분명하면 신청 전에 홈택스 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국세청, 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페이지와 2026년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 2026년 8월 25일 확인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홈택스 PC·모바일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한 신청대리도 가능합니다.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8월 25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요약
신청 전에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를 먼저 구분하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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