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6,042원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만5,533원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확인 순서는 가구원 수, 급여 종류, 소득인정액입니다. 1인 가구의 월 선정기준은 생계 87만5,533원, 의료 109만4,417원, 주거 131만3,300원, 교육 136만8,021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2027년 숫자는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나
적용 시점작성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회의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은 2026년 현재 기준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2027년에 적용할 월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도록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에 활용되므로,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7월 28일
1인 가구는 두 금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여러 복지사업의 선정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한 선정선이자 최대 지급액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월 82만556원에서 2027년 월 87만5,533원으로 월 5만4,977원 증가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모든 1인 가구가 87만5,533원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생계급여액 = 87만5,533원 −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 87만5,533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이라면 이 산식에 단순 대입한 금액은 월 37만5,533원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년 7월 28일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증가액
공식 발표표는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2026년과 2027년의 월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래 증가액은 각 가구의 2027년 금액에서 2026년 금액을 뺀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원/월) |
2027년 (원/월) |
증가액 (원/월)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정부가 밝힌 2027년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70%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2026년의 6.51%보다 0.19%포인트 높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2026년 7월 28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선
2027년에도 급여별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신청하려는 급여의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 32% (원/월) |
의료 40% (원/월) |
주거 48% (원/월) |
교육 50% (원/월)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생계급여 선정선을 넘었다고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급여의 비율과 기준액이 다르므로 희망 급여마다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및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표, 2026년 7월 28일
월급만 비교하면 틀리는 이유
주의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현재 안내하는 판단 구조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며, 자신의 월급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맞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해야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1인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소득이 기준에 가까워도 적용되는 공제와 재산·부채 반영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최종수정 2026년 6월 30일
2027년 실제 수급 여부는 시행 당시의 가구 판정, 소득·재산 조사, 공제항목과 급여별 추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갱신된 공식 지침과 개별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상담을 준비하는 네 단계
기준액과 실제 소득을 곧바로 비교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어떤 급여를 상담해야 하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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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와 연결되는 기준과 적용 방법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2026년 바뀐 것 5가지 —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 총정리 관련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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