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90일1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언제 신고해야 자격 변동일부터 적용될까? 가족이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그 변동일부터 적용받습니다.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일부터 적용됩니다.핵심 요약퇴사일만으로 90일의 시작일을 정하지 말고 공단에 기록된 자격 변동일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와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목차퇴사 뒤 먼저 확인할 두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90일 안과 지난 뒤의 적용일 차이가족이어도 부양·소득·재산을 따로 봅니다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한 경우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접수하는 순서변동일부터 적용받으려면 확인할 것1퇴사 뒤 먼저 확인할 두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퇴사 후 가족의 건강보험에 들어가려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202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