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심포털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5만원~1억원·은행 반환요청 후 접수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미반환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신청 순서는 송금 금융회사 반환요청, 미반환 확인, 예금보험공사 접수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금액 범위는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거래 방식과 분쟁 상태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목차누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가은행 요청과 예금보험공사 접수의 경계5만원·1억원·1년을 한 표로 확인하기신청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접수 뒤 돈이 돌아오기까지의 순서반환지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최종선1누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가대상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게 보낸 돈을 금융회사의 반환요청으로 돌.. 202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