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조회1 2025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226만명·3조760억원, 자동지급은 9월 2일부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확정 대상자는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고,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핵심 요약2025년 진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었다고 확정돼도 지급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전 등록계좌가 있으면 자동 이체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단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목차2025년 진료분에서 환급액이 생기는 범위자동지급과 별도신청을 가르는 한 가지226만명·3조760억원 숫자 구분하기상한액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와 10월 변경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하는 순서9월 2일 전후에 확인할 행동 기준12025년 진료분에서 환급액이 생기는 범위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 2026.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