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1 2026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사전승인 9개 품목·처방전·지출증빙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등 9개 품목은 구입 전에 공단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과 검사서류로 승인받은 뒤 등록업소에서 구입하고 지출증빙을 챙깁니다.핵심 요약사전승인 대상은 2026년 3월 25일 시행규칙 기준 9개 품목입니다. 품목에 맞는 처방전과 검사 결과를 제출해 급여대상 통보를 받은 뒤,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해야 급여비 청구 순서가 이어집니다.목차건강보험 급여와 사전승인을 먼저 구분하기구입 전 승인이 필요한 9개 품목신청서·처방전·검사서류 준비 기준승인 뒤 등록업소와 지출증빙 확인처방부터 급여비 청구까지 진행 순서구입 전에 멈추고 확인할 항목1건강보험 급여와 사전승인을 먼저 구분하기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 2026.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