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지원1 2026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50%·신청 방법 2026년부터는 보험료를 계속 내던 국민인 지역가입자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과거의 납부예외·납부재개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과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목차2026년 확대에서 달라진 신청 대상네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보험료 50%가 고지액에 반영되는 구조온라인부터 전화·지사 접수까지 신청 순서신청이 막힐 때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경계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을 끝내는 순서12026년 확대에서 달라진 신청 대상달라진 점 2025년까지는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이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 2026.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