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세1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토지분·주택 2기분, 9월 16~30일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어도 1기분이었다면 9월 16~30일에 2기분을 다시 냅니다. 다만 그해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됐다면 9월 주택분은 없습니다.핵심 요약2026년 9월 정기분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 2기분입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기분 표시를 확인해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목차9월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대상7월에 냈는데 9월에 다시 내는 이유토지분과 주택 2기분의 납기 비교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를 판단하는 법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네 단계내 고지서의 9월 납부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19월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대상대상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중심입니다. 주택을 토지와 건물로 따로 나.. 2026.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