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자동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재산은 상환능력과 순부채 산정에 반영되고, 2026년 8월 13일부터 재산정보 일괄 확보의 법적 근거도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보유 여부보다 신고의 정확성과 실제 변제능력입니다.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 폭이 달라지고,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이 금리조정을 받으므로 먼저 차주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누락은 사후검증과 약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대상인가
2026년 8월 25일 기준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영위 기간, 사업자 유형, 연체 상태와 업종을 함께 심사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안내 기준 |
|---|---|
| 사업 이력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상환 상태 | 한 개 이상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 휴·폐업 |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
| 법인·업종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며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 등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2026년 8월 25일 확인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공식 안내가 있지만 실제 판단은 사업 형태와 대상 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 요건과 대출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보유재산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
핵심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보유 자체는 자동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소득과 전체 재산을 확인한 결과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면기준 차등화에 활용한 변제가능률은 월평균 소득에서 회생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026년 6월 발표된 개선안은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최저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종전보다 5~30%포인트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캠코의 0~80% 안내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감면이 없는 0%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금융위 개선표의 30~80%는 순부채에 적용되는 감면구간이며 취약차주는 최대 90% 기준이 별도로 유지됩니다. 어느 숫자도 신청자에게 보장되는 감면율은 아닙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개선안, 2026년 6월 25일·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내용, 2026년 8월 25일 확인
가상자산·비상장주식 확인 방식
재산심사는 한 번에 전면 자동화된 것이 아니라 자산별 확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신청인이 내는 자료와 관계기관을 통한 사후검증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 시점 | 확인 방식 | 신청자 확인사항 |
|---|---|---|
| 기존 |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확인 가능한 소득·부동산·동산을 심사 | 소득과 보유재산 내역을 사실대로 제출 |
| 2026년 1월 |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의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 보유자에게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심사 | 해당 거래소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준비 |
| 2026년 5월 |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 심사 | 홈택스 조회화면 캡처본 등 요구자료 준비 |
| 2026년 8월 13일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필요한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법적 근거 마련 | 직접 제출자료와 관계기관 사후검증 결과가 일치하도록 점검 |
자료: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자료, 2026년 6월 25일 발표·2026년 8월 13일 시행
8월 13일은 재산정보 일괄 확보의 법적 근거가 시행된 날입니다. 금융위 자료는 관계기관에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제출 누락을 사후검증하는 구조를 제시하므로, 신청인의 직접 제출 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락·예외와 함께 볼 조건
예외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은 재산내역에 포함해 심사하므로 본인 회사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증여나 매각으로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변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분양권 처분과 재산 변동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 조정 한도는 총채무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산합니다.
-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상 대출이어야 하며 주택구입·전세보증대출 등 일부 채권은 제외됩니다.
- 신규 발생 6개월 이내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해당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이하라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추가재산이나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약정해지, 확인된 재산을 반영한 재약정 또는 채무회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자산을 빼기보다 신청 전에 정정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재산심사·사후관리 개선안, 2026년 6월 25일·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안내, 2026년 8월 25일 확인
지원 여부와 조정률은 개인별 소득, 재산, 채무 성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확인 기준이며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와 제출 요구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실전재산부터 급히 처분하거나 일부 내역을 빼기보다 대상 여부, 채무 유형, 재산 증빙 순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출한 증빙과 상담내용은 보관하고, 신청 뒤 재산내역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에 조회·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도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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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25만원 바우처·정책자금·스마트상점 신청방법 관련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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