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합의를 했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더라도 지급보증이 필요한 계약이 늘었습니다. 계약일·갱신일과 1건 공사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건설 하도급계약은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만으로는 더 이상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지급보증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
핵심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급보증 의무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면제사유를 대폭 줄인 조치입니다.
종전에는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이 면제사유였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는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만 법정 면제사유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과거 관행대로 직불합의서나 전자시스템 사용 여부만 확인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과 공사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별 핵심 판단 기준
판단시행일 이후 계약인지,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 확인 항목 | 조건 | 판단 |
|---|---|---|
| 계약 시점 |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 | 개정 지급보증 기준 적용 |
| 기존 계약 | 2026년 8월 10일 이전 체결 후 갱신 없음 | 개정 규정이 자동 소급되지는 않음 |
| 공사금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 지급보증 의무 면제 |
| 공사금액 | 1건당 1천만원 초과 | 지급보증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 |
| 지급 방식 | 직접지급 3자 합의 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 시행 후 계약의 면제사유가 아님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부칙 적용례, 2026년 8월 11일 시행
공식 기준은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입니다. 정확히 1천만원인 공사는 면제 범위에 포함되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개정 기준상 지급보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과 지급보증의 차이
두 제도는 공사대금을 보호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고 해서 지급보증과 같은 장치가 마련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정 전에는 직접지급 3자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이 지급보증 면제사유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두 사유가 삭제됐으므로, 지급 방식과 보증 의무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하반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안내
주의할 예외와 오해
- 개정 기준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 전 계약이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정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시행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 갱신했다면 개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지급보증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보증금 지급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보증기관, 보증 범위, 기간과 청구 조건은 발급된 보증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계약의 금액을 임의로 합산하거나 분리해 1천만원 기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구조나 금액 산정이 불명확하면 계약서와 변경·갱신 문서를 갖춘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약의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갱신 방식과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계약서 점검 순서
실전수급사업자는 지급 방식만 보지 말고 다음 순서로 계약 문서와 보증서를 대조하면 됩니다.
공식 문의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입니다. 문의할 때는 계약일, 갱신일, 1건 공사금액과 지급 방식을 함께 설명하면 쟁점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요약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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