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주식을 양도했다면 먼저 상장 여부, 거래 장소,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세율, 홈택스 처리 순서를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팔았다고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장 대주주와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는 원칙적으로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세가 헷갈리는 이유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했는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장·비상장 여부, 장내·장외 거래, 대주주 해당 여부가 과세 대상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을 일반적으로 매매한 소액주주라면 장내거래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같은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주식을 양도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구분합니다.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확인합니다.
-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누가 8월 31일까지 신고하나
핵심아래 표에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거래 유형 | 신고 여부 | 판단 조건 |
|---|---|---|
|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 | 과세 제외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 |
| 상장주식 대주주 | 신고 대상 | 장내·장외 양도 모두 해당 |
|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거래 | 신고 대상 | 거래소 밖에서 양도 |
| 비상장주식 주주 |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외 확인 |
|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과세 제외 | 지분율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
자료: 국세청,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2026년 8월 5일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는 보조적인 확인 수단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실제 보유 지분과 거래 방식이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과 세율 구조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본인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 보유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상장법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보유분으로 판단합니다.
주식 유형별 세율
| 구분 | 과세표준·조건 | 세율 |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누진 |
| 중소기업 외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주식 | 30% |
|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의 과세 대상 양도 | 10% |
| 소액주주 | 그 밖의 과세 대상 주식 양도 | 20% |
계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와 주의점
국외주식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6년 거래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합니다. 같은 해 과세 대상 국내주식 이익과 국외주식 손실을 통산하려면 2027년 5월 확정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평가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하고,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만으로 신고하지 말고 세법상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과 대주주 판정은 법인 구분, 최대주주 관계, 보유기간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합산이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포함되면 신고 전에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신고 전 확인 순서
실전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06시~24시, 납부 가능 시간은 07시~23시 30분입니다. 국세청의 미리채움 자료가 표시되더라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증권사 자료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요약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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