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청약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를 받은 일부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와 연계대출은 제외되며, 의사표시와 원금·약정이자·제3자 비용 반환을 모두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종류와 재화 수령 여부를 먼저 가르세요. 철회 대상이면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약정이자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14일 출발점은 계약서류와 자금 지급일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상입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 제공의 예외에 해당하면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 그보다 늦게 지급됐다면 실제 지급일이 14일의 출발점입니다. 금융회사와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류 수령일과 대출금 입금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금융회사에 적용 기한을 확인하고 반환 준비까지 여유 있게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시행 2026년 1월 2일
재화 수령과 계약 종류가 제외 여부를 가른다
철회기간 안에 계약상 재화를 받은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대출도 제외됩니다.
| 계약 유형 | 제외 조건 | 확인할 자료 |
|---|---|---|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 14일의 철회기간 안에 계약상 재화를 받은 경우 | 계약명, 재화 수령일 |
| 연계대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대출 | 상품설명서, 계약서 |
| 증권 관련 신용공여 | 철회기간 안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 담보증권 처분 여부 |
| 그 밖의 대출성 상품 |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한 제외 상품 | 적용 고시, 상품 약관 |
자동차를 이미 인도받은 오토할부처럼 재화 수령이 얽힌 계약은 ‘대출’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명, 재화 수령일, 철회 요청일을 한 줄에 놓고 제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시행 2026년 4월 28일
철회금액은 원금·약정이자·제3자 비용의 합
철회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대출 청약철회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와 함께 약정이자, 금융회사가 계약을 위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항목 | 산정 기준 |
|---|---|
| 받은 금전·재화 | 대출로 받은 원금 또는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 |
| 약정이자 |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은 날부터 돈을 돌려준 날까지 계약상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 제3자 비용 | 금융회사가 이미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과 이에 준하는 고시 비용 |
계산 기준 이자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부터 실제로 돌려준 날까지입니다.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계약서의 이자율과 금융회사가 제시한 철회일 기준 정산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인지세와 등기비도 명목만 보고 임의로 더하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가 해당 계약을 위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하고, 원금·이자와 구분된 항목별 정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융회사의 반환금은 지정계좌로 받는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반환해야 할 금전·이자·비용을 모두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에게서 받은 수수료 등 법이 정한 반환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돌려줄 돈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출원금과 비용을 금융회사에 보내는 계좌와 금융회사의 반환금을 받을 소비자 지정계좌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의 반환이 늦어지면 계약상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이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철회 완료일, 반환 예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함께 기록해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026년 9월 13일 확인
철회의사와 반환을 함께 끝내는 순서
대출 청약철회는 의사표시만 보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14일 안에 받은 원금·약정이자·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까지 반환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서, 상품설명서, 금융위원회 고시와 금융회사의 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한이 촉박하면 금융회사에 즉시 확인하세요.
계약 유형과 정산액으로 철회 진행을 결정한다
진행 여부는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보다 법정 대상, 남은 기간, 반환 가능한 총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네 항목을 모두 확인한 뒤 철회의사 발송과 반환 시점을 정하세요.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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