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 1억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1인당·금융회사별로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분산 전에는 금융회사명, 보호 표시, ISA·퇴직연금의 합산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1억원을 한 곳에 채우면 소정의 이자가 더해져 일부가 한도 밖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DC형·IRP 등은 별도 한도가 있지만, ISA 속 보호상품은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상황
2026년 9월 3일 기준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금융회사별 1억원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종전 5천만원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돼 시행 중입니다.
이 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보호대상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와 농협지역조합·수협지역조합·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제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계좌나 지점의 수는 보호한도를 늘리지 않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여러 보호대상 계좌는 하나로 모아 계산해야 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문, 2025년 9월 1일 시행;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년 7월 22일
계좌 수가 아닌 금융회사별로 계산하는 법
먼저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보호대상 원금을 모두 더한 뒤 소정의 이자를 합산합니다. 그 결과와 1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기본적인 보호한도 점검값입니다.
보호대상 원금 합계 + 소정의 이자 = 금융회사별 합산액
금융회사별 합산액과 1억원 중 작은 금액 = 한도 안의 금액
소정의 이자는 단순한 예상 만기이자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신협·새마을금고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중앙회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중앙회가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예치 상황 | 원금 합계 | 확인할 결과 |
|---|---|---|
| A금융회사 계좌 3개에 3,000만원·4,000만원·5,000만원 | 1억2,000만원 | 같은 금융회사에서 최대 1억원 한도 |
| A금융회사 9,000만원·B금융회사 8,000만원 | A 9,000만원·B 8,000만원 | 각 금융회사에서 1억원과 별도 비교 |
| A금융회사 보호대상 원금 1억원 | 원금 1억원+소정의 이자 | 이자가 더해지면 일부가 1억원 한도 밖 |
원금만 1억원에 맞추지 말고 앞으로 더해질 소정의 이자까지 고려해 여유를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년 7월 22일
일반 예금·ISA·퇴직연금의 합산 경계
같은 금융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보호대상 자산을 한 묶음에 넣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각각 별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보호 구분 | 포함되는 금액 | 한도 적용 |
|---|---|---|
| 일반 예금 구분 | 일반 보호대상 예금과 ISA 안의 보호대상 예금 운용분 | 합산해 1억원 |
| 퇴직연금 구분 | DC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 운용분 |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
| 연금저축 구분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및 공제 |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
| 사고보험금 구분 | 영업정지 등에 앞서 지급사유가 생겼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고보험금·사고공제금 |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
주의 ISA 자체에 별도의 1억원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ISA 안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된 금액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등 채권과 합산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2025년 9월 1일 시행
보호상품을 잘못 분류하면 생기는 오차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입니다. 퇴직연금과 ISA도 계좌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된 금액만 포함됩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되지만 평소 확인한 환율로 보호액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률로 원화 환산한 뒤 1억원 한도와 비교합니다.
반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상품명보다 통장·가입 화면·상품설명서의 예금보험관계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산에 실패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계좌 수만 늘리고 같은 금융회사 안의 보호대상 원금·소정의 이자와 ISA의 예금 운용분을 한 묶음으로 다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외 실제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등 채권 합계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채무는 차감하지 않으며, 퇴직연금 등에는 시행령이 정한 별도 계산 예외가 있습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년 7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2조, 2026년 1월 2일 시행
예치금을 옮기기 전 네 단계 점검
자금을 바로 옮기기보다 보호 단위를 먼저 확정해야 불필요한 중도해지와 우대조건 상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 필요하면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나 다른 지점이 아니라 별도로 한도가 계산되는 다른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년 7월 22일
분산 예치가 필요한 금액을 정하는 기준
예치금을 옮길지는 금융회사별·보호 구분별 합산액이 1억원을 넘는지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한도 안이라면 금리와 만기 조건을 유지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다면 해지 비용까지 비교해 실제 이동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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