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은 평균임금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대상은 계약 명칭보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가릅니다.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대상인지 가르는 두 조건
2026년 8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확인 항목 |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 법정 제외 범위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
판단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시간제·단시간 근로자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명세서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만으로 퇴직금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퇴직일까지 계속근로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지, 평균임금 산정자료가 빠짐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026년 7월 1일 시행
법정 퇴직금 계산식과 판단 기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이 기준을 재직일수에 비례하도록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가 정확히 365일의 배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을 넘긴 뒤 생긴 추가 재직일수도 위 산식의 재직일수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개인휴직 등이 있다면 계산기의 재직일수와 실제 인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기 결과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반영한 실제 수령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회사 규정과 개별 임금 항목에 따라 회사 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제8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2026년 8월 29일 확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금액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을 3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3개월의 실제 총일수를 분모로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공식 예시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3/12로 환산해 더하지만, 실제 지급항목이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는 항목의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법제처는 2026년 5월 26일 법령해석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법제처 법령해석 26-0209, 2026년 5월 26일
육아휴직 등 산정기간에서 빼는 예외
퇴직 전 3개월에 특정 휴직이나 휴업이 포함됐다면 달력상 3개월을 그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기간 | 계산 처리 |
|---|---|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제외 |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제외 |
| 출산전후휴가·유산 및 사산 휴가 |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제외 |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제외 |
| 육아휴직 기간 |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제외 |
|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휴업기간 |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제외 |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이고, ‘근무제외기간’은 총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입니다. 같은 휴직기간을 근거 없이 두 항목에 중복 입력하면 예상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 2026년 8월 29일 확인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는 순서
공식 계산기는 날짜와 임금 항목을 순서대로 넣어야 합니다. 특히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를 저장한 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상여금 지급규정, 연차수당 내역과 대조하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입력한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임금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2026년 8월 29일 확인
14일 안 지급까지 확인하는 최종선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전 예상액을 산출하고 회사의 산정내역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연장 사유와 합의된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중간정산, 휴직 처리와 개별 수당의 임금성은 구체적인 계약·지급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산정내역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문의 주요 지급 요건과 계산 기준은 위 자료를 2026년 8월 29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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