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은행의 예·적금과 외화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1억원과 비교합니다. 다른 금융회사는 각각 계산하며, 증권사 CMA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대상 예금은 1인당·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 여러 계좌와 외화예금은 한 묶음으로 계산하고, 상품명이 비슷해도 보호대상 표시가 다르면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사람과 상품
적용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보호대상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금융 중앙회가 한도 안에서 보호합니다.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와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제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보호제도 대상이라는 사실과 그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보호된다는 뜻은 다릅니다.
예·적금처럼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 등이 보호대상입니다.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보호대상 예·적금도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 1억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2025년 9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5년 9월 1일 시행
같은 은행 여러 계좌를 합산하는 계산식
계산 단위는 계좌 수나 지점 수가 아니라 1인당·금융회사별입니다. 같은 은행에 입출금통장, 정기예금, 적금이 여러 개 있어도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모두 더해 한 번만 1억원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는 단순한 예상 만기이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보·신협·새마을금고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며,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 상황 | 원금 합계 | 보호 판단 |
|---|---|---|
| A은행 계좌 3개: 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 | 1억2천만원 | 최대 1억원 보호, 원금만으로도 2천만원은 보호한도 밖 |
|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
각 금융회사에서 별도 계산하되 소정의 이자를 더해 1억원과 비교 |
| A은행 원화예금 7천만원, 외화예금 환산액 2천5백만원 | 9천5백만원 | 같은 금융회사 묶음의 원금 여유는 5백만원이며 소정의 이자까지 반영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금의 보장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원금이 1억원에 가까우면 앞으로 붙을 소정의 이자까지 감안해 여유를 두고 계산해야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년 7월 22일
외화예금·예탁금·증권사 CMA 구분
계좌 이름에 ‘통장’이나 ‘현금’이 들어가도 보호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외화예금, 증권계좌의 투자자예탁금, 증권사 CMA를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 판단하면 보호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상품·자금 | 보호 여부 | 계산 기준 |
|---|---|---|
| 원화 예·적금 | 보호대상 | 같은 금융회사의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 |
| 외화예금 | 보호대상 |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의 해당 금융회사 최초 전신환매입률로 원화 환산 |
|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 | 보호대상 | 예탁금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 |
| 증권사 CMA | 비보호 | 증권사 CMA 운용금은 보호대상 합산액에서 제외 |
| 펀드·실적배당형 상품 | 비보호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융투자상품 |
| DC형·IRP·ISA | 일부만 보호 | 계좌 안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만 포함 |
외화예금의 원화 환산액은 오늘 환율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금 계산 때는 지급공고일 기준 환율을 쓰므로, 평소 점검에서는 환율 변동 여유까지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예금자보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가입 전에는 상품설명서와 통장·가입 화면의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년 7월 22일
일반 예금과 따로 계산하는 별도한도
모든 보호대상 자산을 일반 예금 한도 하나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아래 세 범주는 일반 예금이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각 범주마다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DC형·개인형 IRP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공제
- 금융회사 영업정지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사고보험금·사고공제금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일반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 운용액 1억5천만원이 있다면 일반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원, 퇴직연금 보호 운용액 1억원을 각각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보호 여부는 계좌 이름이 아니라 상품별 보호 표시로 가르고, 보호대상만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1억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년 7월 22일
분산 전에 계좌별로 확인하는 순서
자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기 전에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묶고 보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개수만 늘리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는 보호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전외화예금은 실제 보험금 지급 때 적용되는 환율이 미리 확정되지 않으므로 원화 환산액을 한도에 딱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가 붙는 예금도 만기 원리금이 아니라 보호 계산에 쓰이는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1억원 안에서 자금을 배치하는 기준
보호한도를 관리할 때는 금리가 가장 높은 계좌부터 고르는 것보다 금융회사별 합산액과 비보호 상품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만기와 중도해지 비용을 고려해 실제 이동이 필요한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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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 vs CMA 금리 비교 RP형·발행어음형 차이와 예금자보호의 진실 관련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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