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중앙조달 기준으로 일반 물품·용역은 2026년 5월 26일 입찰공고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대상 용역은 7월 27일 공고분부터 낙찰하한율이 2%p 올랐습니다.
공고일과 계약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물품·일반용역은 82.495~89.995%, 기술용역은 81.995~89.745% 범위로 조정됐고,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대상 용역은 89.995%가 적용됩니다. 발주기관과 공고문에 적힌 심사기준이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인상이 적용되는 입찰부터 가르기
2026년 8월 28일 기준 이번 변경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중앙조달 물품·용역의 적격심사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입찰과 모든 계약에 동일한 숫자가 일괄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낙찰하한율은 가격 외 평가항목이 만점이라고 가정할 때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정가격 대비 최소 투찰률입니다. 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해도 공고문에 정한 비가격 평가와 적격통과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공사 입찰은 별도 개정으로 낙찰하한율이 2026년 1월 30일부터 2%p 상향됐습니다. 물품·용역에 적용되는 5월 26일과 7월 27일을 공사 입찰의 적용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료: 조달청, 물품·용역분야 적격심사 행정규칙 개정 보도자료, 2026년 5월 26일
5월 26일과 7월 27일을 나누는 기준
일반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바뀐 하한율을 적용합니다. 입찰서 제출일이나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입찰공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해당 용역은 2026년 7월 27일 입찰공고분부터 2%p 인상됐습니다. 참여 업체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대상 용역으로 분류돼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이 2026년 5월 26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89.995%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일반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인지, 7월 27일부터 바뀐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여객육상운송용역인지 구분한 뒤 공고문에 적힌 세부기준과 하한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료: 조달청·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개정 내용, 2026년 5월 26일·7월 27일
계약 유형별 변경률 한눈에 보기
인상 폭은 모두 2%p지만 변경 후 숫자는 계약 유형과 심사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범위로 표시된 계약은 공고문에서 적용 구간을 한 번 더 찾아야 합니다.
| 계약 유형 | 기존 | 변경 | 적용 공고일 |
|---|---|---|---|
| 일반물품·일반용역 | 80.495~87.995% | 82.495~89.995% | 2026년 5월 26일부터 |
| 기술용역 | 79.995~87.745% | 81.995~89.745% | 2026년 5월 26일부터 |
|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 87.995% | 89.995% | 2026년 7월 27일부터 |
|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용역 | 87.995% | 89.995% | 2026년 7월 27일부터 |
자료: 조달청·정책브리핑,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2026년 8월 28일
7월 27일부터 89.995%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용역은 소프트웨어용역과 여객육상운송용역입니다. 보험용역은 5월 일반용역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다른 용역에 89.995%를 확대 적용하지 말고 해당 공고의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89.995%로 계산하면 얼마가 달라지나
2%p 인상은 기존 하한금액에 2%를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예정가격에 적용하는 비율 자체가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 기존: 100,000,000원 × 87.995% = 87,995,000원
- 변경: 100,000,000원 × 89.995% = 89,995,000원
- 차이: 89,995,000원 − 87,995,000원 = 2,000,000원
이 계산은 예정가격이 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한 설명용 사례입니다. 실제 투찰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예정가격 결정방식과 해당 심사표의 정확한 낙찰하한율을 사용해야 하며, 계산값 이상이라고 낙찰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는 순서
과거에 사용하던 투찰률을 그대로 불러오기보다 공고별로 아래 다섯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하한율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공고일과 계약 유형이 모두 확인돼야 새 낙찰하한율로 투찰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공고나 다른 기관의 심사기준에 새 비율을 소급하거나 일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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