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미반환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송금 금융회사 반환요청, 미반환 확인, 예금보험공사 접수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금액 범위는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거래 방식과 분쟁 상태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누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가
대상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게 보낸 돈을 금융회사의 반환요청으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송금을 취소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신청을 받아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고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액을 먼저 보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한 회수절차를 진행한 뒤, 실제 회수액에서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2026년 1월 2일 시행본
은행 요청과 예금보험공사 접수의 경계
판단아직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 측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예금보험공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송금일시, 송금액, 송금계좌와 수취계좌,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결과를 정리해 두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만 실제 필수 제출자료는 접수 화면이나 상담센터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만원·1억원·1년을 한 표로 확인하기
2025년 확대 이후 적용되는 금액 범위는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이라는 기간 조건과 금융회사 반환요청 후 미반환이라는 선행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주의할 점 |
|---|---|---|
| 미반환 금액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1억원 이하라는 상한만 보지 말고 5만원 하한도 확인 |
| 신청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선행 반환요청과 접수 준비 |
| 선행 절차 | 송금 금융회사 반환요청 후 미반환 |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접수하는 순서가 아님 |
| 접수 경로 | 온라인 시스템·금융안심포털 앱·상담센터 방문 | 접수 경로별 본인확인과 제출자료를 사전 확인 |
| 자진반환 요구 | 2주 | 총 처리기간이나 반환 보장기간이 아님 |
자료: 금융위원회, 착오송금반환지원 생활툰, 2025년 4월 8일
송금액이 1억원 이하라도 자동 대상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이 미반환으로 끝났는지,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인지까지 세 조건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주의반환지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실제 착오송금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작동합니다.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나 대여금 상환 등으로 확인되거나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연락처 송금·간편송금 거래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사건
- 객관적인 자료로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반환지원 승인이 곧 전액 회수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회수하면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회수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수취인 상황과 회수절차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보도자료, 2021년 6월 14일
개별 거래의 수취인 확인 가능 여부와 분쟁·소송 상태에 따라 지원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세부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뒤 돈이 돌아오기까지의 순서
착오송금을 발견했다면 수취인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송금 금융회사의 공식 반환요청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미반환 사실과 신청 조건을 확인해 반환지원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반환지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최종선
1억원 이하만 보고 접수하지 말고, 1년·선행 반환요청·거래 식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식 자료의 2주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는 기간입니다. 신청일부터 2주 안에 반환이 끝난다는 뜻이나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기한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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