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갖춘 보증금 보호 권리를 유지하려면 집을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실제 임차권등기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후에 집을 넘기거나 전출했는지에 따라 기존 권리의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일과 남은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요건에 포함됩니다.
먼저 계약서의 기간과 갱신 여부, 해지 통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돼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실제 종료일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도 나누어 적어 둡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6년 10월 27일 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법령을 바탕으로 등기된 주택을 직접 임차한 세입자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빌린 전대차는 신청 가능 여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결정문만으로 이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낸 것,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것, 그 명령에 따라 실제 등기가 된 것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하며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상태 | 이사 전 판단 |
|---|---|
| 신청 접수증만 있음 | 신청 사실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등기 완료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 법원 결정문을 받았으나 등기 기재는 미확인 | 결정문 수령만으로 집을 넘기거나 전출할 시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
| 실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함 | 그때까지 유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후 이사하더라도 유지됩니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령;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2026년 9월 30일 기준
등기 전에는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세요
여기서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공매로 팔렸을 때 그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집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등기 전에는 이런 권리의 존속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남겨 두면 집을 먼저 완전히 넘겨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6년 10월 27일 확인
이미 이사했다면 과거 권리가 유지됐는지 따로 봅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를 마친 때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경우 등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 순위까지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집을 넘겼거나 전출했다면 ‘등기 후 이사하면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는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집을 넘긴 날·전출일·등기일을 대조해 권리가 끊긴 구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 변동 기록, 집을 넘긴 기록,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현재 권리와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를 마쳤다는 설명과 보증금 전액이 바로 지급된다는 설명도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뒤 집을 넘기세요
본문의 주요 제도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시행일과 자료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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