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달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회사에서 월 중간에 퇴사하면 퇴사월 한 달분을 부담합니다. 일수대로 줄이지 않으며, 별도 보험료 지원이 없다면 2026년 본인 부담은 보험료 계산에 적용된 월 소득의 4.75%입니다.
퇴사월 급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공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신고된 금액으로 본인 부담액을 계산한 뒤,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세요.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찾으세요
월 중 퇴사 후 국민연금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먼저 보세요. 전체 공제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항목의 금액을 찾습니다.
회사에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도 요청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월 소득 기준입니다. 마지막 달에 실제 받은 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월 보험료는 일한 날짜로 나누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하던 사업장가입자, 즉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월 중간에 퇴사해도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 보험료를 근무일수에 비례해 줄이는 일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가입기간 계산과 연금 지급도 월 단위로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퇴사월 급여가 줄어도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이 같다면 보험료 계산 기준은 유지됩니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생애주기 FAQ 중 월 중 퇴사 안내, 2026년 적용 내용·2026년 10월 3일 확인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면 본인 부담은 47,500원
2026년 전체 보험료율은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확인할 기본 부담액은 기준소득월액 × 4.75%입니다.
가정한 예시로, 2026년 1월 1일 입사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근무하다 10월 7일 퇴사한 경우입니다. 보험료 지원이 없을 때 퇴사월 한 달분을 계산했습니다.
| 구분 | 계산 | 월 금액 |
|---|---|---|
| 전체 보험료 | 1,000,000원 × 9.5% | 95,000원 |
| 근로자 부담 | 1,000,000원 × 4.75% | 47,500원 |
| 회사 부담 | 1,000,000원 × 4.75% | 47,500원 |
95,000원 전부가 근로자 몫은 아닙니다. 이 예시에서 급여 공제와 대조할 금액은 47,500원이며, 여기에 다시 근무일수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월 중 퇴사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2026년 1월 1일 시행
공제액 차이는 신고 금액과 지원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 당시 소득으로 결정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다시 결정합니다. 정기결정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 반영 내역도 보세요. 기본 부담액보다 공제가 적다고 일할계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월 공제액을 확인할 때는 줄어든 실수령액보다 해당 월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봅니다. 계산한 본인 부담액과 공제가 다르면 지원금 반영 여부와 공제 대상 월을 확인하세요.
자료: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안내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보험료 지원, 2026년 10월 3일 확인
이 글은 몇 달간 가입해 근무한 회사에서 2026년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를 다룹니다. 입사와 퇴사가 같은 달인 사례에는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할 순서
한 달치 공제와 과다 공제를 구분하세요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적용 시점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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