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다만 주택유형·보증금 한도에 들어가야 하고, 계약별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억원 이하가 기본 신청 범위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기간÷365로 예상하되, 주택유형과 부채비율 등을 심사한 뒤 실제 금액이 확정됩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가입되지는 않으며, 신청서 작성과 서류 심사, 보증료 결제, 보증서 발급까지 마쳐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청 가능성과 기한을 점검하려면 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역에서 다음 항목부터 찾습니다.
- 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정확한 주택유형
-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과 실제 보증받으려는 금액
-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날짜
-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
-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와 계약 시작일·종료일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과 지역별 한도
주택유형과 전세보증금이 아래 기본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도 보증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안내 |
|---|---|
| 보증 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
| 수도권 전세보증금 | 7억원 이하 |
| 수도권 밖 전세보증금 | 5억원 이하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2026년 9월 19일 확인
이 표는 신청 대상을 처음 거르는 기준입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과 보증금지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하므로, 주택유형과 금액 조건을 충족해도 발급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규·갱신계약의 신청기한 계산
신규계약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그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유형과 보증금이 기본 범위에 들어가도 보증서 발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잡은 뒤,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전입신고 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잔금지급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시작일·종료일도 함께 놓고 절반이 되는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이 일반 신청기한을 넘겼다면 전세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므로 해당 지역 여부를 HUG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 산식과 3억원 계산 예시
예상 보증료의 산식은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기간÷365입니다. 공식 안내상 일반 보증료율은 보증금 수준,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0.154%로 달라집니다.
아래는 보증금액 3억원, 전세기간 730일을 가정한 할인 전 단순 계산입니다.
| 적용 보증료율 | 계산 | 예상 보증료 |
|---|---|---|
| 연 0.115% | 3억원×0.00115×730일÷365일 | 69만원 |
| 연 0.154% | 3억원×0.00154×730일÷365일 | 92만4천원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HUG 보증료 산식·요율 안내, 2026년 9월 19일 확인
따라서 이 가정에서는 할인 전 예상액이 69만원~92만4천원입니다. 이는 전체 요율 범위의 양 끝을 넣은 이해용 계산이며, 특정 계약의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공식 화면은 모바일 신청과 보증료 일시납에 각각 3% 할인을 안내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신청 경로와 실제 요율, 할인 적용 결과를 포함한 정확한 보증료는 심사가 끝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모바일 신청의 기본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갱신계약은 최초 전세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9일 모바일HUG 화면에는 신청 급증으로 아파트·오피스텔의 일반 모바일 신청이 일시 제한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면 예외가 안내되며, 방문 신청은 모든 주택유형에 이용할 수 있다고 표시됩니다. 이 상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일에 주택유형별 채널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과 예상 비용을 확인한 뒤 신청할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확인한 HUG 공식 상품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발급 여부와 보증료는 계약별 심사 결과가 우선하며, 일시적인 신청 채널 제한은 신청 당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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