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평소 급여일과 별개로 원칙적으로 퇴직에 따른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임금의 미지급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14일이 지났는지, 회사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대조하면 진정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내역부터 대조하세요
회사에 기록된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명세서, 실제 계좌 입금 내역을 먼저 나란히 놓으세요. 지급 예정액 중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남았는지 적어 두면 회사에 묻거나 진정을 제기할 때 미지급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평소 월급날도 확인하되, 퇴직 후 지급기한을 그 날짜로 단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이전 급여자료, 근로시간 기록 등 갖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평소 월급날보다 퇴직 후 14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소 급여일이 따로 있어도 퇴직 후의 지급기한은 이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년 8월 20일 시행
가정한 예로, 퇴직일이 9월 1일이고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9월 25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25일 급여일을 내세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14일이라는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입금됐다면 남은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확인할 것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의 지급 지연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이 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와 합의한 지급일이 언제인지 구분해 확인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실제 합의했다면 그 약속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다음 급여일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14일 기준으로 미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받지 못한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급여명세서나 이전 급여자료,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챙기세요. 실제 지급 여부를 설명할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가 지급일을 안내한 메시지도 함께 정리하면 미지급액과 경위를 전달하기 좋습니다.
자료가 모두 있어야만 진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도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답변, 2026년 5월 19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순서
퇴직 후 14일이 지났고 합의로 연장한 지급기일도 없다면,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답변, 2026년 5월 19일
마지막 임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급여일을 기다릴지 결정하기 전에 퇴직일, 실제 입금액,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번에 대조하세요. 회사의 사정을 들었다면 합의한 지급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면 준비한 자료로 진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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