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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준 (지원금·절약)

2026년 장애인연금 계산: 대상·소득인정액·부부감액·신청방법

by standard_econ 2026. 9. 14.

2026 장애인연금 계산 문구와 지갑과 동전, 보호 방패 그래픽 요소를 담은 세금 · 연금 경제 콘텐츠 대표 이미지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배우자 없이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부 동시 수급 때 각각 20% 감액됩니다.

핵심 요약

나이와 장애 정도를 확인한 뒤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2026년 기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을 통과해도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연령과 직역연금 특례에 따라 실제 기초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먼저 확인할 세 조건

장애인연금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과 관련 판정기준에 따른 구분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수당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보는 범위

장애인연금의 소득 기준은 신청자 개인의 월급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

소득인정액과 140만원·224만원 기준 비교

판정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입니다.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합산 범위 월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음 본인의 소득·재산 140만원 이하
배우자 있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224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에는 상시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 같은 사적이전소득도 들어갑니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 결과가 음수이면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 환산식 밖에서 별도로 반영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부부는 각각 1대까지 제외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2026년 3월 31일 수정

3

월 349,700원과 부부감액 계산

2026년 기초급여의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은 1인당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지만,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최고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만 기초급여 수급
다른 감액이 없다면 월 최고 349,700원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수급
349,700원 × 80% = 1인 월 279,760원, 2인 합계 월 559,520원
부부감액의 적용 경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유무로 고르고, 부부감액은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때만 각 산정액에 20%를 적용한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기초급여 일부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따라서 월 279,760원은 최고액에 부부감액만 적용한 예시이며 개인별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감액 기준

4

65세 전환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 수급자의 연령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 여부, 시설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부가급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받고 부가급여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판정식은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과 기초·부가급여액은 관할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5

주민센터와 복지로 신청 절차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1단계
기본 조건 확인
신청 월의 나이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소득·재산 정리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보증금, 부채와 차량을 정리합니다.
3단계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조사와 심사
관할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5단계
결과와 입금 확인
지급 결정 통지와 본인 계좌 입금을 확인합니다. 조사와 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처리 기간이 길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합니다.

6

대상 확인에서 신청까지 이어갈 순서

신청 월 기준 18세 이상인지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월 140만원 또는 월 224만원의 선정기준액을 고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공제와 환산율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각 산정액의 20%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고 접수일과 결과 통지를 보관합니다.
참고 자료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