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가맹점이 거부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의무발행업종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입니다. 두 신고 모두 행위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판단 순서는 업종·거래금액·요청 여부입니다. 발급거부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미발급은 거래당사자나 거래증명을 갖춘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간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붙입니다.
요청했는지와 의무발행업종인지 먼저 구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거래가 대상입니다. 실제 대가와 다르게 발급하거나 소비자 의사에 반해 발급분을 취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 이상 현금거래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 금액표는 거부금액 5천원부터 시작하므로 발급의무와 포상금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지가 신고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었던 거래는 곧바로 발급거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이라면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 2026년 9월 6일 확인
발급거부·미발급·확인신청을 가르는 기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신고 유형을 정하면 안 됩니다. 발급을 요청했는지, 상대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지를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 거래 상황 | 선택할 절차 | 신고·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사용 서식 |
|---|---|---|---|
|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 | 발급거부 등 신고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
| 의무발행업종의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 | 미발급 신고 |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증명을 갖춘 제3자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님 | 현금거래 확인신청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와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미발급 신고로 단정하지 말고, 요청 여부·가맹점 여부에 따라 발급거부 신고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으로 갈라야 한다.
예외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2조의3,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
거래 증빙은 날짜·금액·공급자를 맞춘다
증빙의 역할은 실제 현금거래가 있었고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약서, 간이영수증,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처럼 거래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데 모읍니다.
- 거래일자와 현금을 실제 지급한 날짜
- 전체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
-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중 확인 가능한 공급자 정보
- 품목·수량·단가와 발급 요청 여부
- 포상금 지급계좌와 통장사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신고를 포기하기보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적습니다. 추가 설명은 신고서의 참고사항란이나 별지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미발급 신고를 할 때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당사자도 결제내역만 내기보다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9월 6일 확인
신고포상금은 위반 확인 뒤 계산된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발급거부·미발급 신고포상금의 금액 구간은 같습니다. 다만 미발급 신고 자체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므로, 아래 포상금 구간과 미발급 신고대상 기준을 혼용하면 안 됩니다.
| 거부금액 또는 미발급금액 | 지급금액 |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대상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동일인의 연간 지급 한도는 신고일 기준 100만원이고 지급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소득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은 신고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와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료: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2026년 9월 6일 확인
홈택스에서 신고를 끝내는 다섯 단계
신고기한은 발급거부와 미발급 모두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시간이 남았더라도 거래 상대와 결제 내용을 확인하기 쉬울 때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발급거부와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자료: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방법 및 자진발급 기한, 2026년 9월 6일 확인
거래 유형에 맞춰 제출할 항목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아래 네 항목이 맞으면 신고 메뉴에서 유형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6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업종 해당 여부와 포상금 지급은 거래 내용 및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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