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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준 (지원금·절약)

2026 행복주택 청년 신청, 부모와 살면 소득도 합산할까

by standard_econ 2026. 9. 8.

행복주택 부모 소득 문구와 주택과 도시 건물, 열쇠 그래픽 요소를 담은 주거 · 부동산 경제 콘텐츠 대표 이미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있어도 청년 계층의 세대원으로 신청하면 본인 소득만 심사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모가 같은 세대에 있으면 부모 소득도 포함하며,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합니다.

핵심 요약

부모와의 동거 여부보다 신청 계층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여부가 먼저입니다. 소득 합산 대상을 정한 다음 무주택·총자산·자동차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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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청년 계층과 대학생 계층

행복주택의 청년 계층과 대학생 계층은 서로 다른 신청 자격입니다. 청년 계층에는 만 19~39세 청년 등이, 대학생 계층에는 재학생·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와 고등학교·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 등이 포함됩니다.

두 계층 모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신을 일상적으로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과 신청서에서 청년 계층을 선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2026년 9월 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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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합산이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

같은 집에 살아도 신청자가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에 따라 부모 소득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형 행복주택의 기본 심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계층·주민등록상 지위에 따른 소득 합산 대상
신청 상태 소득 심사 대상 부모 소득
청년 계층·세대원 신청자 본인 합산하지 않음
청년 계층·세대주 신청자가 속한 해당 세대 같은 세대에 등재된 부모는 포함
대학생 계층 본인과 부모 합산함

부모가 세대주이고 신청자가 세대원인 청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소득을 더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주소를 따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 소득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료: LH 행복주택 안내, 시행규칙 별표 5·제13조 및 시행령 제42조, 2026년 9월 5일 확인.

3

소득 심사 인원과 비교할 기준표 맞추기

청년 세대주의 ‘해당 세대’에는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상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 가산·완화가 없는 기본 비율은 100%이고,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적용합니다. 청년 세대원은 본인 소득을 본인 1인 기준과 대조해야 하므로, 부모를 제외한 소득에 부모까지 포함한 가구원 수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 5, 시행령 제42조 및 LH 행복주택 안내, 2026년 9월 5일 확인.

심사 항목마다 대상자를 나누세요

부모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무주택·자산 심사 대상까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세대주 여부에 따른 소득·자산 범위를 확인하고,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되 자산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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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주택 소유와 자산 심사는 별개

청년·대학생 계층의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가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산 심사 대상인 청년 세대주라면 부모 소유 부동산도 자산 기준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기본 자산기준: 출산가구 가산·입주자격 완화 적용 전
신청 상태 총자산 심사 범위 총자산 한도 자동차 요건
청년·세대원 본인 2억 5,100만원 이하 가액 4,542만원 이하
청년·세대주 해당 세대 2억 5,100만원 이하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본인 1억 800만원 이하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미소유

자료: 서울주거포털 행복주택 2026년 적용기준,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별표, 2026년 9월 5일 확인.

대학생은 소득에 부모를 포함하지만 자산은 본인 기준입니다. 청년은 총자산이 한도 이내여도 자동차의 별도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기본 요건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출산가구 가산, 자산 산정 제외 항목, 입주자격 완화 여부는 개인별 사정과 해당 모집공고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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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서 자격과 제출서류 대조하기

공고문과 등본을 함께 보는 순서
1단계
공급 계층 선택
모집 주택형에 청년·대학생 중 어떤 계층이 있는지 보고 연령·학적·혼인 요건을 대조합니다.
2단계
공고일의 세대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세대주·세대원 지위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소득·자산별 심사 대상자를 적습니다.
3단계
한도와 증빙 대조
해당 연도 소득표와 자산표를 적용한 뒤, 공고가 요구하는 등본·가족관계 서류·동의서의 제출 대상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청년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포함할 대상이나 증빙이 불분명하면, 공고 담당자에게 신청 계층과 가족관계를 설명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공고일 기준·청약저축 요건, 제13조의 모집공고 규정.

6

소득 확인 뒤 신청 판단을 끝내는 조건

신청 계층이나 세대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소득 합계부터 계산하지 말고 공고문과 등본을 먼저 맞추세요.
부모가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면 필요한 소득·자산 자료의 제출 범위를 확인한 뒤 상한과 비교하세요.
소득을 통과해도 본인 주택·총자산·자동차 중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남았다면 신청 가능 판단을 보류하세요.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모집의 선정 순위와 접수·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 신청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