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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준 (지원금·절약)

2026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급여 상한 33만7천원·신청방법

by standard_econ 2026. 8. 24.

 

생활의 기준
2026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급여 상한 33만7천원·신청방법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다만 약 33만7천원의 고용보험 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지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4일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유급휴가·고용보험 급여
핵심 요약

법정 휴가 총량은 연간 6일로 유지되고 유급 구간만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2026년 상한 기준 정부급여는 4일 합계 최대 336,840원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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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이 중요한 이유

시행일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8월 24일 현재는 연간 최대 6일 중 최초 2일이 유급이고, 시행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휴가 총량이 6일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4일과 나머지 무급 2일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시술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도 휴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시술 직후 휴식기 역시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배포 보도자료, 202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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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후 핵심 기준

결론11월 27일 이후에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최대 6일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법정 유급 구간과 그에 연동되는 정부급여 지원일수입니다.

2026년 난임치료휴가 적용 시점별 비교
구분 2026년 11월 26일까지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최대 6일 최대 6일
법정 유급 최초 2일 최초 4일
법정 무급 나머지 4일 나머지 2일
정부급여 상한 최초 2일 합계 최대 168,420원 최초 4일 합계 최대 336,840원
고용노동부 표기 약 33만7천원

정부급여 계산은 2026년 1일 상한 84,21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식은 84,210원 × 4일 = 336,840원이며,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700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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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유급과 정부급여의 차이

법정 유급휴가
사업주가 법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 구간입니다.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보험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과 신청기한 요건이 붙습니다.

정부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법정 유급휴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휴가 부여 의무와 고용보험의 사업주 지원 범위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기본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휴가 종료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33만7천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4일분의 최대치이지 모든 근로자의 유급임금을 제한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 회사가 지급한 금액, 고용보험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제도안내, 최종 수정일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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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과 주의할 예외

경과규정시행일 전에 사용한 휴가도 개정 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26일까지 2일을 사용했다면, 시행 후 남은 법정 유급 구간은 2일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다섯 가지
  • 11월 27일에 연간 휴가 6일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최초 4일 이후의 2일은 법률상 무급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휴가 자체를 임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사업주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벌칙 규정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방식과 증빙 양식은 회사 인사담당자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문 및 부칙, 2026년 5월 26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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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제도 변경일
2026년 11월 27일
연간 6일 중 최초 4일 유급 적용 시작

휴가는 회사에 먼저 청구하고,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별도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 신청서에는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 등을 적어 문서나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난임치료휴가와 급여 신청 순서
1단계
남은 휴가 확인
해당 연도에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와 시행일 전후를 확인합니다.
2단계
회사에 청구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단계
치료 증빙 준비
회사가 요구하면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4단계
급여 요건 점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5단계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와 치료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공식 신청서에는 휴가 확인서,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자료, 회사 지급액 확인자료와 치료 증빙이 안내돼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신청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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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월 27일 전에 이미 2일을 사용했다면 유급 4일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전에 2일을 사용했다면 시행 후 추가로 남는 법정 유급 구간은 2일입니다.
난임검사나 배란유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 8월부터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4일을 사용하면 누구나 336,84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일 상한 84,210원을 4일에 적용한 정부급여 최대치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지급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불편을 이유로 법정휴가 자체를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급여 신청 때 반드시 새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진 서류가 대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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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요약

유급 4일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확정 제도입니다.
연간 휴가 총량은 6일이며 법정 무급 구간은 2일로 줄어듭니다.
시행 전에 사용한 휴가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정부급여 최대 336,840원은 지원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회사 청구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