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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준 (지원금·절약)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월급 223만6,300원·적용일·계산법

by standard_econ 2026. 8. 24.

 

생활의 기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월급 223만6,300원·적용일·계산법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적용할 때 2,236,300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와 수습근로자는 계산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4일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근로자·사업주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입니다.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를 반영한 209시간 환산액이며,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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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적용 대상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시급 10,700원과 월 2,236,300원의 의미는 다릅니다. 시급은 모든 적용 근로자의 기본 판단 기준이지만,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전형적인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간과 유급 주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월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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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확정 금액과 인상 폭

확정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공식 인상률로는 3.7% 높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26년 2027년 증가액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8시간 일급 82,560원 85,600원 3,040원
209시간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자료: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8월 5일 고시

209시간 기준 월급을 12개월 단순 합산하면 세전 26,835,600원입니다. 2026년과의 연간 차이는 953,040원이지만, 이 계산에는 연장근로수당·상여금·퇴직금과 세금·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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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이 만들어지는 구조

시간급
실제로 일한 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월 환산액
시간급 10,700원에 전일제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한 참고 금액입니다.

전형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합친 주 48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식은 (40시간+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 넣어 비교하는 임금

현행 노동포털 안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 판단 대상입니다. 현물로 지급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은 제외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총액만 209시간으로 나누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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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수습·실수령액 주의점

주의월 2,236,300원은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고정 월급이 아닙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거나 결근·무급휴일이 있으면 실제 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환산 기준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10% 낮출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4일 확인한 현행 규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조건부로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시급의 90%는 9,630원이지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개인별 공제액을 빼기 전이므로 실제 통장 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과 임금 산입범위는 근로계약 기간, 직종,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는 당시 시행 규정과 급여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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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금 확인하는 순서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차례로 분리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점검 4단계
1단계
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과 유급 주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임금 항목 분리
기본급과 정기 지급액을 확인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등 산입 제외 항목을 구분합니다.
3단계
시간급으로 환산
산입 대상 임금을 근로계약과 주휴 조건을 반영한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4단계
차액과 근거 보관
10,700원보다 낮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대조하고 사업주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이나 산입범위가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하면 쟁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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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뿐인 가게도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월 2,236,300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월 209시간을 적용한 전일제 환산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상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 적용 여부에 따라 월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되, 적용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수습 시급은 무조건 9,630원인가요?
무조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합쳐 최저임금과 비교하나요?
급여 총액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이나 가산임금처럼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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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요약

2027년 적용 시급 10,700원은 2026년보다 380원 높습니다.
8시간 일급은 85,60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월 2,236,300원은 209시간을 적용한 세전 환산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시간과 유급 주휴 조건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수습 감액과 임금 산입범위는 계약기간·직종·급여 항목을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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