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며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에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련 세액을 합산·조정한 기준액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2026년 1~6월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추계액과 기준액의 30%를 비교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두 금액의 뜻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11월에 내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인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법에서 제외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이름·귀속기간·중간예납세액이 자신의 상황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납부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계산 기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이 기준액으로 정한 고지액이고, 중간예납추계액은 2026년 상반기 실제 실적을 법정 산식에 넣어 다시 계산한 세액입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지액과 추계액 중 무엇을 따를까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액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고지 대신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30%는 고지액의 30%가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의 30%입니다. 또한 법 조문의 ‘미달’은 30%보다 작다는 뜻이므로 추계액이 정확히 30%라면 이 선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으로 고지액 계산하기
중간예납기준액은 단순히 지난해 5월에 낸 금액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구분 | 반영 방법 |
|---|---|
|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세액 | 더합니다 |
| 확정신고납부세액 | 더합니다 |
| 소득세법상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액을 포함해 더합니다 |
|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 | 가산세액을 포함해 더합니다 |
| 환급세액 | 앞의 합계에서 뺍니다 |
별도 차감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사례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라면 고지액은 1,000만원 × 2분의 1인 500만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전년도 신고·납부 내역과 부동산매매업 관련 차감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제10항, 2026년 7월 1일 시행
30% 기준과 추계액 계산 예시
중간예납추계액은 상반기 매출이나 이익에 세율 하나를 곱해 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먼저 2026년 1~6월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감면·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등 법정 차감액
가정한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면 30% 기준선은 300만원입니다. 장부와 공제·원천징수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추계액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300만원보다 작으므로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기본 고지액 500만원을 그대로 내는 대신 25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계액이 300만원이거나 그보다 크다면 ‘30% 미달’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른 추계 신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8항, 2026년 7월 1일 시행
11월 신고·납부를 준비하는 순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2026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30%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추계액은 장부상 소득뿐 아니라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본인의 장부와 전년도 세액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1월 30일까지 확정할 선택
소득세법상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급하며, 신고·납부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도 이날을 2026년 1~6월분 중간예납 납부와 추계액 신고·납부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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