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과세자1 부가세 예정고지를 이미 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금액은 어떻게 될까 개인 일반과세자가 낸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차감합니다. 신고서에 이미 반영됐다면 마지막 납부액에서 한 번 더 빼면 안 되므로, 고지 금액과 차감 항목을 대조하세요.핵심 요약추가로 낼 돈은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을 계산하고 예정고지 세액을 반영한 뒤 남는 금액입니다. 납부 영수증은 낸 사실을, 확정신고의 계산 내역은 차감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세요.목차예정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의 기간부터 맞추세요150만 원에서 이미 낸 100만 원을 빼면 얼마일까요마지막 납부액에서 또 빼지 않으려면고지가 취소됐거나 다른 조정 항목이 있다면차감 내역을 맞춘 뒤 확정신고 납부액을 확인하세요1예정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의 기간부터 맞추세요예정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세목·과세기간을 대조하세.. 2026.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