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1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신청기한·최장 36개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가입 이력을 갖추고 직접 신청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더 저렴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두 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핵심 요약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능하며, 그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목차신청 대상은? 퇴직 전 직장가입 기간을 보세요보험료는 마지막 월급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신청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첫 고지서가 기준입니다최장 36개월, 신청한 날부.. 2026.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