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1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기준·신고(2026) 한 장 정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2천만 원 기준과 5월 신고 가이드 예금 이자, ETF 분배금, 주식 배당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융소득이 늘면 "세금이 여기서 끝나는지"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난다는 말도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심하라는 말도 있으니까요.정리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내 이자·배당 합계(연간)가 2,000만원을 넘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정산됐는지입니다. 여기서 갈리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2,000만원 이하 = 무조건 끝"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2026.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