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1 퇴직금 계산법|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은 평균임금 산식으로 계산합니다.핵심 요약퇴직금 대상은 계약 명칭보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가릅니다.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목차아르바이트도 대상인지 가르는 두 조건법정 퇴직금 계산식과 판단 기준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육아휴직 등 산정기간에서 빼는 예외공식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는 순서14일 안 지급까지 확인하는 최종선1아르바이트도 대상인지 가르는 두 조건2026년 8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202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