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철회권1 대출 청약철회권 범위: 제외 대출과 이자·인지세·등기비 대출 청약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를 받은 일부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와 연계대출은 제외되며, 의사표시와 원금·약정이자·제3자 비용 반환을 모두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핵심 요약계약 종류와 재화 수령 여부를 먼저 가르세요. 철회 대상이면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약정이자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까지 정산해야 합니다.목차14일 출발점은 계약서류와 자금 지급일이다재화 수령과 계약 종류가 제외 여부를 가른다철회금액은 원금·약정이자·제3자 비용의 합금융회사의 반환금은 지정계좌로 받는다철회의사와 반환을 함께 끝내는 순서계약 유형과 정산액으로 철회 진행을 결정한다114일 출발점은 계약서류와 자금 지급일이다금융소비자.. 2026.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