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1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 충분할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갖춘 보증금 보호 권리를 유지하려면 집을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실제 임차권등기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요약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후에 집을 넘기거나 전출했는지에 따라 기존 권리의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목차계약 종료일과 남은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접수증과 결정문만으로 이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등기 전에는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세요이미 이사했다면 과거 권리가 유지됐는지 따로 봅니다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뒤 집을 넘기세요1계약 종료일과 남은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 2026.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