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증빙1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전자양도와 200만원 이하 증빙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 수입할 때 냈던 관세도 요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물건값을 환불했다고 세금까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이 세금 환급 신청도 맡아 주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면 반품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핵심 요약플랫폼이 환급을 신청하도록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기는 방법이 ‘환급권 전자양도’입니다. 반품 화면에서 이 절차를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신청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라는 반품 관련 기한과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목차관세 환급 대상과 6개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전자양도를 이용하면 플랫폼이 환급을 신청합니다플랫폼에 맡길 때와 직접 신청할 때의 차이수출신고가격 200만원에 따라 필요한..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