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 지원1 소비자 분쟁조정 단독조정제|9월 11일 시행·소송지원 대상 2026년 9월 11일부터도 분쟁조정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지원이 자동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했거나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중지되고, 한국소비자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2026년 9월 11일부터 조정부가 맡는 사건 중 사실·법률관계의 이견이 크지 않거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 등은 단독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뒤 소송지원은 사업자의 조정안 불수락 또는 사업자 소 제기로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필요성 심사를 거칩니다.목차9월 11일부터 갈라지는 두 제도단독조정으로 갈 수 있는 네 기준단독조정과 소송지원은 쓰는 시점이 다르다소송지원 검토가 시작되는 두 경우시행 전 사건과 새 신청을 나누는 법내 사건에서 다음 요청을 고르는 기준19월 11일부터 갈라지..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