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1 전세보증 제한 임대인 확인: 9월 21일 조회·10월 1일 시행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세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발급 제한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은 9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계약 전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확인 날짜와 제한 시행 날짜는 다릅니다. 9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할 수 있고, 10월 1일부터 세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발급 제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유 대상은 2월 3일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입니다.목차미반환 임대인과 반환보증 제한의 뜻세 보증기관에서 제한이 적용되는 방식2월 3일·9월 21일·10월 1일 구분하기앱 조회 결과가 알려 주는 범위계약 전에 확인하는 네 단계조회 결과에 따라 계약을 판단하는 기준1미반환 임대인과 반환보증 제한의 뜻이번 조치는.. 2026.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