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12월 납부 특례1 국민연금 추납,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에 내면 얼마나 다를까? 2026년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그달에 한 번에 내면 특례로 9.5%가 적용됩니다. 같은 신청분을 통상적인 납부 일정에 따라 2027년 1월에 일시납하면 10%입니다. 12월 납부를 원하면 신청 전에 공단의 처리 일정을 확인하세요.핵심 요약신청월은 소득 기준을 정하고, 납부기한이 속한 달은 일반적인 적용 보험료율을 정합니다. 다만 12월 신청·같은 달 납부에는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접수일과 납부 완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목차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같은 12월 신청도 납부 시점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기준소득월액 200만 원·60개월이면 60만 원 차이입니다12월에 내려면 공단의 납부 일정부터 맞추세요1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 2026.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