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마지막월급1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왔다면? 지급 기한과 신고처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평소 급여일과 별개로 원칙적으로 퇴직에 따른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퇴직일과 마지막 임금의 미지급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14일이 지났는지, 회사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대조하면 진정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목차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내역부터 대조하세요평소 월급날보다 퇴직 후 14일이 기준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확인할 것받지 못한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순서마지막 임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판단하세요1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내역부터 대조하세요회사에 기록된 퇴..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