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 55세 이후 퇴직했다면 퇴직금 받으려고 IRP 계좌를 열어야 할까? 퇴직할 때 이미 55세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새로 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지급 경로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에 본인 명의 일반계좌로 받을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요약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입니다. 퇴직 당시 나이와 회사의 지급 안내를 대조한 뒤 받을 계좌를 정하세요.목차퇴직 당시 나이와 지급 안내부터 맞춰 보세요55세 전후에 IRP 지급 의무가 갈립니다일반계좌로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퇴직연금 급여 안내를 받았다면 구분하세요퇴직금 받을 계좌를 확정하는 순서1퇴직 당시 나이와 지급 안내부터 맞춰 보세요회사에서 IRP 계좌번호를 요청했다면 퇴직할 때 이미 55세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55세라는.. 202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