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차이: 거래 증빙과 5년 신고기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가맹점이 거부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의무발행업종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입니다. 두 신고 모두 행위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핵심 요약판단 순서는 업종·거래금액·요청 여부입니다. 발급거부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미발급은 거래당사자나 거래증명을 갖춘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간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붙입니다.목차요청했는지와 의무발행업종인지 먼저 구분발급거부·미발급·확인신청을 가르는 기준거래 증빙은 날짜·금액·공급자를 맞춘다신고포상금은 위반 확인 뒤 계산된다홈택스에서 신고를 끝내는 다섯 단계거래 유형에 맞춰 제출할 항목1요청했는지와 의무발행업종인지 먼저 구분기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발급을 요청..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