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등 9개 품목은 구입 전에 공단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과 검사서류로 승인받은 뒤 등록업소에서 구입하고 지출증빙을 챙깁니다.
사전승인 대상은 2026년 3월 25일 시행규칙 기준 9개 품목입니다. 품목에 맞는 처방전과 검사 결과를 제출해 급여대상 통보를 받은 뒤,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해야 급여비 청구 순서가 이어집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사전승인을 먼저 구분하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급여 대상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전승인은 물건을 사기 전에 공단이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보조기기가 사전승인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먼저 구입하려는 품목의 정확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소개, 2026년 9월 14일 확인
구입 전 승인이 필요한 9개 품목
2026년 3월 25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 9개 품목은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전승인 대상 |
|---|---|
| 수동휠체어 |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유모차형 |
| 보행·이동기기 |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
| 자세·이동 보조 |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
주의 일반형 수동휠체어는 이 사전승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승인이 필요 없다는 뜻과 처방전·급여비 청구 절차가 없다는 뜻은 다릅니다.
구입하려는 품목명이 목록에 없다고 보조기기 급여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형 수동휠체어처럼 사전승인 대상은 아니어도 처방전과 지급청구가 필요한 품목이 있으므로, ‘사전승인 여부’와 ‘일반 급여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2026년 3월 25일 시행
신청서·처방전·검사서류 준비 기준
사전승인 대상이라면 먼저 보조기기 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전문과목의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장애 유형과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품목에 맞는 별지 제22호 또는 제22호의2부터 제22호의4까지의 보조기기 처방전
- 해당 보조기기의 세부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 관련 서류
‘검사서류’라는 이름의 한 가지 공통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처럼 품목별 인정기준이 다른 만큼 처방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와 결과지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2026년 9월 14일 확인
승인 뒤 등록업소와 지출증빙 확인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처방전에 적힌 장애 상태 등을 살펴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사전승인 대상 품목은 급여대상 통보를 확인한 다음 구입 순서로 넘어가야 합니다.
구입할 때는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청구 단계에서는 그 등록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지출금액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등록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금액 확인서류
- 해당 품목이면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자세보조용구라면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라는 문서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등록업소가 발행했고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2026년 3월 25일 시행
처방부터 급여비 청구까지 진행 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품목별 안내는 승인 대상 보조기기를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해야 급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구입 전에는 통보서에 적힌 기한과 품목별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 및 지급절차, 2026년 9월 14일 확인
구입 전에 멈추고 확인할 항목
가격이나 제품부터 정하기보다 품목 유형과 승인 순서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특히 같은 수동휠체어라도 일반형과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유모차형의 절차가 다릅니다.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절차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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