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할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까? 관리비로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인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는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실제 낸 금액을 확인하고,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내역으로 이사 정산을 준비하세요.핵심 요약관리주체에서 증빙을 받아 소유자에게 대납금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청구액은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잡고, 수선유지비와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해 중복·과다 청구를 피하세요.목차이사 정산에서 찾아야 할 관리비 항목확인서는 관리주체에, 반환은 소유자에게청구할 금액은 월별 납부내역으로 계산수선유지비와 반환 기한에서 생기는 오해납부확인서 요청부터 반환 확인까지이사 정산서에 남겨야 할 네 가지1이사 정산에서 찾아야 할 관리비 항목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해 쌓아 두는 돈입니다.. 2026. 9. 7. 이전 1 다음